비점오염

비점오염원이라 함은 도시, 도로, 농지, 산지, 공사장 등으로서 불특정장소에서 불특정하게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는 배출원을 말한다.(물환경보전법 제2조제2호)

    비점오염저감시설

  • 비점오염저감시설은 수질오염방지시설 중 비점오염원으로부터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을 제거하거나 감소하게 하는 시설을 말한다(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3호)
  • 비점오염저감시설(장치형)

    특허명 인공토양여재를 이용한 초기우수 처리장치(특허번호 : 제10-1528889호)
    공법명 SM-MEDIA SYSTEM(성능검사 판정서 번호 : 제2021-054호)
    공법개요 전처리조-여과조-처리수조로 구성되며, 별도의 역세척 설비, 제어반이 설치됨
    저감시설 구성 · 전처리조(유입조) : 비중이 높은 오염물질을 1차적으로 침전시켜 처리
    · 여과조 : 상향류식 여과형태로써 여재층(스코리아+고로슬래그 세라믹)을 통과하여 오염물질제거
    · 처리수조 : 여재의 폐색을 방지하기 위해 역세척에 필요한 물을 저장 및 공급
    특징 · 특화된 스코리아 및 고르슬래그 세라믹 여재를 사용하여 처리효율을 높일 수 있도록 설계
    · 역세척(공기세척+수세척)을 통해 여재 내 고형물을 제거하여 여재의 초기조건으로 환원 극대화
    · 처리수를 역세척수로 활용하여, 역세척수 확보를 위한 별도 기기장비가 필요 없음

    SM-MEDIA-SYSTEM 장치(여과)형 시설 규격 ※상기 규격은 표준이며 설계조건 및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

    모델명 처리용량
    (㎥/hr)
    처리시설규격 여과 선속도 처리효율
    폭(w) 길이(L) 높이(H)
    SM-M30 30 1.00 7.40 2.50 20m/hr
    적용
    처리효율
    80%이상
    SM-M50 50 1.50 7.40 2.50
    SM-M100 100 2.00 9.00 2.50
    SM-M150 150 2.50 10.10 2.50
    SM-M200 200 3.00 10.80 3.00
    SM-M300 300 3.00 14.50 3.00
    SM-M400 400 3.00 18.30 3.00
    SM-M500 500 3.00 22.10 3.00
    SM-M600 600 3.00 25.80 3.00
    SM-M700 700 3.00 30.20 3.00
    SM-M800 800 3.00 33.70 3.00
    SM-M900 900 3.00 37.10 3.00
    SM-M1000 1000 3.00 41.00 3.0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