수질측정대행 (최신의 측정분석 장비와 공신력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시험분석함으로써 고객을 위한 최선의 서비스를 제공)

사업장내 환경자가측정을 대행함으로써 시험분석 결과의 신뢰성을 최우선으로 하여 폐수 및 대기,폐기물분야의 각종 성분을 최신의 측정분석 장비와 공신력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시험분석함으로써 고객을 위한 최선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, 쾌적한 분석환경과 교통으로 누구나 상시 방문하여 시료분석, jar-test를 할 수 있는 open된 실험실로 고객의 심터로 활용하고 있습니다.

「환경분야 시험 및 검사등에 관한 법률」 제 16조 제3항 동법 시행규칙 제 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측정대행 기관에 등록되어 있으며 수질환경보전법 제 46조 오염물질의 측정관련 각 배출업소의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을 적정하게 운영하기 위하여 배출되는 오염물질을 측정대행하고 있습니다.

개인하수처리시설 관리기준 제33조에 의하여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간마다 그 시설로부터 배출되는 방류수의 수질을 자가 측정하거나 「환경분야 시험 및 검사등에 관한 법률」제 16조에 따른 측정대행업자가 측정하게 하고, 그 결과를 기록하여 3년동안 보관하여야 합니다.

  • 실험실사진1

  • 실험실사진2